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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사기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2016-11-29 21:58:27

    금전사기로 고소를 해서 기소처리가 되어서 재판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총 원금이 5000천만원에서 20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을 4개월있다가 준다고 하면서 합의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겁니다. 2000만원을 받고 3월까지 3000만원을 다 변재하지 않을경우 이 합의서는 무효처리가 된다고 명시를 해서 작성하면은 피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몇일 있다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데 합의서를 가지고 가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요청하는데
    제가 가장 걱정인 부분은 20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고 물론 내용에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합의서를 무효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어도 합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게 정상참작되어 직영이 나올께 집행유예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민사로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피의자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사기만 치고 살던 사람이라서요
    피의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1년으로 살다가 나온지 1년정도 된 사람이고요
    이럴때 합의를 2000만원을 받고 우선은 합의서 무효내용을 집어넣고 진행을 해줘야 할까요 아님 한꺼번에 줄때 합의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1. 합의서를 제출하는 이상 '무효조건'이 있더라도 양형에 참작됩니다.

    2. 판결선고가 변제기한인 3월 이후라면, 합의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여지가 있으나, 판결선고가 변제기한인 3월 전에 있게되면, 그대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3. 합의서는 판결선고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니, 일단은 모두 변제받으신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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