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지난 보증금 회수 방안
2017-02-24 10:08:09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자(갑), A법인사업자(을)와 물품 거래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1.5억을 제공하였습니다.(2012년)
계약서 상에는 2년이 경과할시 갑의 요청에 의해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을의 사업 악화로 회수가 안되고 있고
갑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을의 법인 자산 현황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을의 법인 자산 파악 없이 가압류 등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법인 자산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자산에 가압류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요?
3) 1),2)번 외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이드 부탁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