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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죄

    2016-11-30 23:34:31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횡령죄로 1심에서 구속 징역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항소장을 신청하셨고, 이후에 필요한 자료들과 출석등의 요구를 받았지만
    조기 대응을 하지 않으셨고 그러던중 고압감전(2만볼트이상)사고로 인해 온몸에 전류가 흐르셨고
    오른손은 다 타들어가서 절단 수술을 받아야할 상황이고, 두다리 종아리 부분도 화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항소 기각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절단 수술 당일날 항소기각을 당한 사실을 모른채 법원에 오전에 잠시 들렸다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가게 되셨습니다.
    현재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한상태입니다.

    이후 형량 감소, 집행유예적용 및 없애기 위해 탄환서, 항소추완, 피해자와의 합의, 보석 등을 생각하고있지만
    순서를 전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형을 살수밖에 없다면, 아버지 절단 수술과 화상치료만 진행을 하고
    6개월형을 받아 들이려 합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재심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따라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형집행정지밖에 방법이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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