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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절차 중 상대방 재산 가압류방법?

    2016-09-09 11:38:12

    안녕하세여.. 16개월 아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은 났지만.. 아이양육과
    생활비등의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현재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다녀보려고
    열심히 구직활동은 하고 있는데 아이의 양육을
    제가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회사는 안다녀도 구직활동 하고 있으니 그래도
    아이는 제가 키울수 있는지여??
    지난달부터 받지 못한 생활비와 양육비도 청구
    가능할까여??
    2. 한달보름전에 집뛰쳐 나가서는 연락도 없다가
    이혼하자고.. 혼자 내맘대로 살고 싶다고 하네여..
    아이가 있으니 제나름대로도 기다려줘보고
    애를 써봤지만 기어이 이혼하고싶다고하니
    그렇게 해주겠지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남편
    이니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겠져??
    3.남편집과 자동차,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두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여??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아이와 저는 뭘먹고 살라고 생활비도 안주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좀 드릴께여..
    졸지에 원치않는 이혼을 하게 되어 너무 괴롭고
    아직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눈물 마를날이 없습
    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2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보다는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반드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상대방보다 월등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양육권자 아닌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으로 양육이 가능하고 자녀들이 상대방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 등 양육환경, 양육자의 확보 방법 등도 중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2. 당장의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매달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의 악의적인 유기에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처분, 가압류 신청 등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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