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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관련

    2017-02-24 14:51:25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호스팅 업체에 1년치 사용료를 냈고
    전자결재서비스까지 가입했죠
    그런데 현재 전자결재 회사측과 호스팅 업체간의
    계약상문제로 결재시스템이 아예 진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두달 되었습니다 .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고
    호스팅 업체는 남은 날수로 계산하고 수수료30프로를 떼고 줄 수 있다는 군요.
    그래서 제가 회사측의 문제인데 왜 저한테 수수료를 떼는 손해를 봐야 하냐고 했습니다 .전액 환불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이건 전액 환불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도 없엇고 계약이 잘 안되서 지금 이용 못한다고... 그리고 1년치 사용료를 낼 떼에는 뭐 따로 계약서 없엇습니다 회원가입하고 1년치 결재 하면 무통장 입금 이런 결재창 나오는것 외엔. 수수료 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전자결재 회사 측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측 간에 말이 서로 안 맞고 한데 왜 제가 피해을 봐야 하냐며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잇고 결재가 안되는데 환불 해달라고 하니 그쪽은 못해준답니다.
    이미 id발급햇다고
    근대 쓰지도 못하고 쌩돈만 날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환불 될까요?

    그리고 전자결재 회사측에서 환불이 안되면 호스팅 업체 에서라도 다 물어줘야 되는거 아닐까요?

    돈도 못벌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말그대로 낭패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상대방측의 과실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전액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하시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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