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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파산신청으로 거래계약관계

    2017-03-16 00:11:38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작년12월 업체와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톤차량으로 일을시작하였는데 업체에서 갑자기 다음달 말로 사업장폐업신고를 한다고 계약을 유지할수 없다고 합니다
    업체는 개인사업자이며 명의는 부인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계약기간은 1년계약으로 아직 많이 남았는데...답답합니다
    그런데...알고보니 사업장폐업신고를하고..자기명의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것 같더군요..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도 계속 같이 일하는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자만 변경하고 저와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것과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거나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지권 발생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해지를 통보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계약해지를 주장한다면, 신의칙위반이라는 주장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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