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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 토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문제

    2016-07-27 16:18:52

    2009년에 실거래가 태안에 있는 토지(600평 계획관리)를 동업자 A와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실거래가는 2억5천 정도로 매입했고, 금액은 전부 제가 지불했습니다. 동업자 A 가 자금이 없는 관계로 2억5천에 절반을 3년내에 갑기로하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문제는 동업자 A가 그 토지에 대출을 1억4천 받았고, 지금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내년초 쯤에 부도위기가 날 것같아서, 이자를 못막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출을 A가 다 받아서 썼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대출 계좌에는 동업자 A 이름만 올라가 있고, 저는 담보제공자인 것 같다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안좋은일이 있어도 땅만 날라간다고는 합니다. (은행에 대출해줄 때 인감을 찍어줬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머리도 복잡하고 A가 돈도 갑지 않고, 이제 지긋지긋해서 관계를 끝내고 싶고, 명의를 그냥 넘기고 싶습니다


    (질문)
    11월이 대출 만기일 인데 (3개월정도 남음) 대출 연장 동의 안해줄 예정입니다. 땅이 경매로 넘어갈 것입니다.
    은행 대출 담보 제공자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가가 1억4천 밑이라서 은행에서 손해봐도 저는 책임없는 거죠? 그냥 땅만 날라가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땅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시 (저는 잘못한게 없기에) 은행에서도 그냥 땅만 날라갈거라고 말하는 데 저에게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9

    답변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바에 의하면 동업자분의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이 아닌 물상보증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지만 단지 부동산만 담보로 제공한 경우라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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