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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가능한가요?

    2016-12-01 02:28:08

    제가 페이스북 다른사람 게시물에 개인적인 의견을 달았는데 제 댓글을 보고 제 페이스북 sns으로 와서 저랑 친구가 찍은 사진에 댓글로 제가 댓글달았던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면서 '뇌가리가 텅텅비었다고 소문났길래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니까 냄새나니까 꺼지세요'라고 했고 그에 상대방은 '정신병있으신가봐요 화면에서 냄새가ㄷㄷ 비올때 환장하실둣'이랫고 저는'꺼지시라구요 제타임라인에서 토나와요'이랬습니다 . 그런데 없는말을 지어내며'혹시 숨겨둔애가 있어서 공감되서 그런댓글을 쑨거아니냐며'조롱했습니다. '상관하지말고꺼지라고'하고 저는 그사람을 차단했습니다. 그사람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서 저는 모든 지인들이 그상황을 보게되었고 연락도오고 댓글을달며 수치심을느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대응했지만 개인적인 sns에와서 저를 조롱하며 지인들에게 소문낸 이사람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제가했던대응은 상관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언사가 있었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있는 SNS이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고, "'뇌가리가 텅텅비었다고 소문났길래 찾아왔습니다"는 내용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다신 댓글의 경우, 상대방이 이름이나 사진등으로 특정되는지 문제되고 또한, "아니니까 냄새나니까 꺼지세요"등의 언사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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