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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하려는 상대의 자녀..

    2016-09-11 11:23:18

    결혼을 하려는 상대방이 초혼이 아닙니다
    상대는 아이를 두 명 가진 여자인데 이혼 후 친권과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기고 현재는 혼자인 상태입니다
    최근 결혼 준비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니
    자녀로 두 명의 아이가 올라기 있는 것을 보고
    저와 결혼하게 되면 제 호적에 두 명의 아이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게다가, 더 복잡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이고 상대방은 재일동포입니다 일본에서의 주민표나증명서에는 자녀가 올라가있지 않은 상태이나
    만약 양국 기관에 결혼신고시 전 상대의 남편의 자녀가 제 자녀로 들어오는 것만큼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 mant****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1

    상대의 전 남편은 일본인입니다
    둘의 이혼사유는 DV 가정폭력 및 경제적 영향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탓에 결혼생활 5년간 폭언괴 폭행을 당하면서도 참아왔지만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정도로 지쳐있었기에 이혼하였습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2

    답변 드립니다. 호적제도가 2005년에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됩니다.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결혼하시는 배우자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서 본인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될 뿐이고, 현재 '배우자의 자'로 표시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된 이상 본인의 호적에 결혼하실분의 자녀가 귀하의 자녀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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