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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2017-01-17 10:08:38

    작년6월에 먼 친척인 형이 상황이 안좋다는 이런식으로 핸드폰을
    하나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g쪽에 핸드폰을 해줬습니다.
    근데 몇개월이지나고 3사통신사에서 채무로 제쪽으로 채무전화가
    날라와서 돈을 갚아라는등 수십건의 문자가 날라와서 알아보니
    저몰래 신분증을 촬영해서 다른통신사를 가입을 했던겁니다.
    금액은 총 700만원이 넘는 돈이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에 700만원은
    정말 큰돈이였습니다.그래서증거자료를 통신사에서 모아서 형사처벌건 으로 고소장을 썻습니다sk나 kt는 명의도용건으로 lg는 제 책임이 있었지만 전 핸드폰만 해줬는데 저몰래 인터넷가입및 소액결제건으로 160만원이는 돈으로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썻습니다

    그리곤 몇개월뒤판결을 받았습니다. 300만원이라는 구약식이더군요. 처벌이 너무 적다는생각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sk나 kt는 통신사쪽에 보내 해결해서 채무관계가 저랑 끝났지만
    lg쪽에서는 제 책임이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판결문을
    보내주니 변제 최고장이 날라와서 80만원돈으로 돈이 감면이 됬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이 lg측으로는 힘들꺼같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일을
    처음이라 민사 절차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구요.
    그리고 그와중에 제쪽으로 있는 채권쪽은 해결되는 과정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전에 문의 주셨던 글 기억이 납니다.

    민사소송진행은 친척형이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전자소송도 가능) 친척형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서식란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또는 청구를 하여 결정등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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