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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부모님 이혼문제

    2016-09-20 10:01:09

    안녕하세요..결혼생활12년중 10년을 시부모님하고 함께 살고있습니다.
    시아버님은 75세 시어머님은 72세 이신데 아버님이 평생을 다단계에 빠져서 신랑이 결혼전에 10년동안 번돈두 다날리시고 현재는 신용불량자이십니다.
    손버릇도 안좋으셔서 애들있는데두 쌍욕을 하시고 어머님을 폭행을 하셨네요..그간 여러가지 있었던일은 말로 다 할수없을정도의 고통을 주셨어요.그래도 저희부부 아이2명과 시부모님모시고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서 저희부부가 시어머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원리금도 저희가 매달 저희통장에서 이체하고 있구요..그런데 시아버님이 이혼을 요구하시면서 그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청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실질 통장거래내역으로 저희부부가 산집이라는것을 증명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바뿌신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0

    안녕하세요. 조정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는 법률상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시어머니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구매를 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전히 위 아파트는 질문하신 님 부부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시아버지께서 재산분할로 청구하기 어려운 재산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위 아파트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어머니나 질문하신 님은 적극적으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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