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권및 양육권에 대해서

    2016-09-20 15:51:15

    상황이 약간 복잡한데.
    10년전쯤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를 시작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그후 애를 2명 낳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새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애들하고 어머니를 때리면서 욕을 일삼아 어머니가 헤어지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상 에서 새아버지말고 어머니쪽으로 양육권및 친권 어머니한테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고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양육자과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우선 협의로 지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새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있지 않는 경우, 즉 부가 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부가 인지 절차를 거치거나, 인지하지 않는 경우 새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