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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어볼 곳이 없어 물어봅니다..

    2017-02-25 10:51:44

    아버지가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이 회사에서 80억을 들여 공장을 지었는데..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서야한다고

    하여 개인으로 집담보로 은행권에서 2.7억을 대출 하였고, 나머지는 회사 이름으

    로 채권을 발행 하여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가 어렵게 되어 더 이상

    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행권 차압이 들어올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채권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지분은 30% 정도인데 아버지 혼자만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보통 이익이 나면 다른 주주들도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손해가 났을때는 혼자 책임을 져야 하나요?

    2. 아버지 돈이 어머니 한테 흘러간 흔적이 없는데 계좌 추적을 당할 수 있나요?
     또한 채권단은 일반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계좌 추적이 가능한가요?

    3. 어머니 재산을 은행권 포함 채권단들이 건드릴 수 있는건가요?
    (물론 이혼 중은 아니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

    주식회사는 주주는 본인이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1. 회사경영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경우를 제하고는 책임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 회사가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 그 수표가 부도처리가 되면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연체될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50%를 초과하는 주주)의 경우 법인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권단이 질문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중에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버지의 채권자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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