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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 가족이 사기를당했습니다 누나의 결혼상대였고 LIG의 연구소에서일한다는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저희어머니는 LIG에서 임원들에게 혜택이간다는 집문제로 돈을빌려달라고해서 약5천만원정도 당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필요한 자재를납품하는과정에서 돈을빌려주면 납품하고 그후에발생하는 수익금을배당받으면 어떻겠냐는권유에 약6천만원정도 당했습니다 돈을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각서같은 문서로남겨놓은건없고 계좌이체내역과 돈을빌려달라는내용이담긴 카톡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세

    2017-02-26 18:01:43

    가족이사기를당했습니다
    누나의 결혼상대였고 LIG의 연구소에서 일한다는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저희어머니한테는 LIG임원들에게 혜택이간다는거라고 집을빌미로 
    돈을빌려달라고하여 약5천만원정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소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과정에서 돈을빌려주면 자재를 
    납품하고 후에발생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하여 약6천만원정도 당했습니다

    돈을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각서같은 문서로남아있는건 없고
    저는 계좌이체내역과 돈을빌려달라는내용이담긴 카톡내용을 가지고있고
    그리고 어머니는집매매 계약서와(위조한것입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었습니다

    그사람의 명함이나 직장은 전부사기였고 LIG에는 그런사람이없다고하더군요
    그러나 명함이나 계약서에 찍힌로고는 LIG가맞고 명함에도 LIG경영지원본부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사기죄로성립이되는지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가된걸로알고있으나 혼인빙자죄로 처벌을할수있는지
    LIG직원이라고 사칭한것은 어떻게 대처를해야되는지 
    만약 고발하여 잡았는데 본인앞으로되어있는 재산이없다거나 했을때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사람은 결혼도하지않았고 그사람의 가족도봤고 사는집이 어딘지도알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카톡이나 통화내용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함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상대방의 예금계좌나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9-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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