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중고거래

    2016-12-02 16:58:34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넷 중고거래 싸이트로
    웨이더라는 낚시할때 입고 물에들어가는
    옷과 신발을 팔았는데요
    중고거래 등록할때 웨이더는 미사용
    신발은2번 신고낚시했다고 기재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대 사신분이 택배거래 하시구
    저녁에 받아서 확인해봣더니 사용한걸왜파냐며
    환불요청 을해왔습니다
    내용물은 다보내드렷구요
    보낼때 흑같은거없었는데
    흑이묻어있고 사용흔적이 있다며
    환불요청에 거절했는데요
    자기 누나가 변호사라며 혁박하시구
    자기방식대로 해결하겟다는데
    이거사기죄로걸리나요?
    사신분이 사용하시구 흑묻었다며
    환불요청하실수도있는건대 이거어찌해야하나요
    통장은 재깨없어 같이 일하는 형님걸로받아
    더머리가 아픔니다ㅜㅜ 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사기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약정한 물건을 보낸이상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여부가 문제될 뿐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