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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집주인변경

    2016-07-27 17:55:06

    전세집 부동산을통해 계약후 융자 상환조건과 집수리조건을 걸고 계약하였고 차후 수리가안돼어 집주인과 상의한끝에 복비를내고 나가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저희에게 통보도없이 집을매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새집주인에거 저희가 나간다는것을 말을했고 전세금을받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와 재계약도 안했으며 집주인이 바뀐 사실조차 부동산 등기로 알았습니다 현재 융자없는조건에도 불과하고 건물앞으로 대출을냈고 전세금을돌려주겟다 말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세권설정 다해놓은 상태이구요 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자신이 말했다는 전화통화 녹음내역 새집주인이 전세금을주겟다는 통화내역 보관중입니다 이럴때 강제경매신청 가능한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8

    이미 전세권을 설정해놓으셨다면, 강제경매 신청을 하실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전세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보다는 그게 더 간명한 조치입니다.

    전세권실행경매, 이른바 임의경매 신청은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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