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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 저작권으로 고소당했는데여

    2017-01-11 13:20:55

    소설을 2009년도에 블로그에 공유했었는데 블로그를 사용 안해서 잊고 있다가 고유한 소설 중 1개가 작가가 고소를 해서 고소장 접수 됬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지역이 너무 멀어 조사받으러 갈수 있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어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3개의 소설이 3명의 작가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직접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길원한다는 형사님 말씀 듣고 전화를 했더니 4개의 소설에 3명의 작가가 고소했고 합의금 880만원을 이야기 하셔서 제가 좀 조정해달라했더니 사과문을 보내면 회의하고 알려준다더니 오늘 650만원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다시 연락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끊고
    형사님께 상황을 말씀 드리니 합의하지 말고 조사받으라고..처음이고 그래서 형사처벌은 안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형사 처벌을 안받게 되면 민사로 넘어갈수도 있는 건데 민사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이나 민사처벌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로 받고 변호사 수임료도 제가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 걸로 아는데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서면으로 받은 것도 , 본 적것도 없어서 말할때마다 달라지는 거 같기도 하고 믿기지고 않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구하는 측에서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설과 같은 경우 판매부수, 인지도, 공유기간 등이 손해액산정의 고려요소가 될것입니다.

    민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금액, 사건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서면작성대행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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