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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및 세금 문의

    2017-06-05 10:55:49

    작은아버지와 삼촌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라서 어머니 명의를 빌려준건데 그냥 명의만 빌리는거라 위험하지 않다하여 가족이라 빌려주신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 미납된 세금이 1억이 넘어 카드까지 정지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바꾸라고해도 알겠다고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이걸 끝낼수 있을까요?
    대화를 해도 해결하겠다고만 하지 5년째 그대로입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먼저 명의 대여에 의한 사업자 등록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신경우 세무서에 명의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조세불복을 통한 국세심판원에서 명의위장인것이 판정이 되면 기존 체납이 된

    세금은 실지사업자에게로 납세의무가 변하게 되어 질문자님 어머니의 세금체납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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