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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이 끝난는 이익배분에대하여

    2017-03-16 10:17:54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지인을통해 박재형이라는분과 2014년4월15일자로
    예담푸드라는 건설현장함바식당을운영했습니다.
    작년8월중순경 공사가완료되어 미수금만 받으면끝납니다
    제가40%지분이있는데 자료를달라고 요구를하니 통장내역서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8월에 끝이났는데 4대보험료가
    400만원정도 계속지출이되고있고 박제형개인카드대금 과
    주방집기를 팔아서 나눠야하는데 보관료를 내며 보관중입니다.
    참고로2015년매출21억정도 2016년매출은31억입니다
    저는 박제형과 상의를하고1700만워을 가져왔고
    박재형은 상의도없이4000만원을 임의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안녕하세요.

    동업관계인 경우, 그 매출금액 등은 귀하와 합유관계이므로 일방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이익배분청구소송을 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때 시기를 놓쳐 더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게 되거나,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를 회복할 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조속한 대응이 관건이니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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