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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거절하던 주인집이 특약을 걸었습니다..할수있는 방법의 비용알고싶습니다..

    2017-03-15 22:06:51

    안녕하세요 비용문의드리고싶습니다.
    늦은시간 죄송하구요~내일 확인보고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처음에는 권리금을 인정안하던 주인집이
    갑자기 집주인이 내려와서
    갑자기 자기쪽 법무사 통해서 결정내린거라고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요..
    권리금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다음 계약자에게 보증금 40%(200만원) 월세20%(10만원) 올리고 사업자 없다고. 세금계산서 안됀다는 특약걸고
    2년 계약만 하겠다고 하시구요. 신규임차인에게는
    저한테는 알려줄수없는 특약을 따로 걸겠다고해요..
    일단 저는 다음 세입자와 권리금계약서를 쓴상황이고 잔금은 계약날 치르겠다고 된상태구여..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의 내용은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경우, 본 권리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하고, 양도인은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맞게 보증금 및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로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지못한다.
    두가지걸고 사인했습니다.

    다음세입자는 특약이 이것저것 걸리면 계약취소할것 같은 상황이구요..
    권리금계약서는 대충알아보니까 소송으로 갈시에 증거로 남아야한다고 해서..
    준비해둔상황인데, 뭔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특약으로 인한 신규임차인이 계약취소를 하게되면,
    저는 임대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묻고싶고,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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