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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자녀부양문제

    2016-10-12 23:08:36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녀들에게 엄마와 살 수없고 아빠랑 살꺼라고 자녀들에게 협박 및 폭언 폭행을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아빠의 기에 많이 눌려진상태구요. 아이들은 엄마랑 살고싶어합니다.


    소송을 걸어야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아이들을 위해 소송을 하려고하니 죽인다는 등 협박과 폭언도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일단 폭언과 폭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권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고, 조정 또는 소송으로 이혼 및 양육권자의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 증거이므로, 이를 수집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은 재판상 이혼사유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폭행, 폭언의 증거들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관계는 이로써 모두 해소됩니다.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양육권 및 친권을 갖는 것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과 폭언, 폭행이 있는 경우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들과 귀하에게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1366 여성의 전화 등에 신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시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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