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모임 탈퇴시 회비반납건

    2017-02-27 12:32:5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에 회사입사동기들과 친목회를
    만들어 가입하여2016년12월에 개인적인사유로
    동기회모임을 탈퇴키로 결정했습니다.
    약 15년동안 월회비1만원씩 정기거출하고
    동기의 애경사시 특별거출하여 얼마씩 찬조를
    해왔던모임인데 탈퇴를 한다하니 회칙에 회비를
    돌려줄 회칙이 없다하여 못돌려주겠다고합니다.
    액수가 많고적음을 떠나 이제까지 똑같이 회비를
    납부했고...내가낸 회비를 인원수 나누기로해서
    돌려달라는건데 왜 못주겠다는건지 이게 맞는건지
    받을수는 없는건지...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이런 사소한일로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납입된 회비를 매달 회원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비를 적립해 두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해당모임에 회칙이 있고 임원이 있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