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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16-12-04 20:13:11

    어떤 사람이 실명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것은 오보이니 내려달라 했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그사람을 언급한 후

    이런식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오보를 내는 자와 그걸 퍼뜨리는 자 그래서 민심을 왜곡하는 자 역시 최순실게이트의 부역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 중에는 "그렇게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모욕적 언사라고 본 사례가 있는가 하면,

    피고인이 “야,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욕적 언사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되는 바, 사안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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