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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으로 배상명령 떨어졌는데요

    2017-02-28 06:40:08

    안녕하세요. 저는 공갈 등 사건 피해자입니다.
    2017년1월18일에 피고인의 선고가 났습니다
    선고 내용은 징역1년과 배상명령 4천600만87만원을다시 돌려주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피고인이랑 합의 본게 없어서. 피고인은 재산능력이없는거같고. 그리고
    판결문정본에 가집행 할수있다고하는대 그걸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사도 선임된상태고. 그 국선변호사도 항소이유서를 작성 하였고 저는 어떻게 무엇을준비해야하나여 정말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판결문정본을 아직도 집에가지고 있고 전주지역에 무료 변호사는 없는거같아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으셨다면 항소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고, 채무자의 주거지, 사무소, 부동산 등 강제집행할 대상 재산을 찾으셔야 합니다.

    재산을 수색하기 어려운 경우 시중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예금채권 압류명령신청을 하는게 실효적일 수 있는데 판결정본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압류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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