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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2016-12-04 20:21:09

    누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름이나 이니셜 등 특정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정황상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명히 드러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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