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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이주비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2017-03-17 09:51:3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어 현금청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재개발 될 집이 수용 되어 5월에 이사갈 예정인데 이사일 확정 후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하러 갔더니 이주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2008년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야 이주비를 지급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지방에 계셔서 전입신고를 못했고, 대신 딸인 언니가 2004년 부터 전입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어머니가 살지 않아서 이주비를 못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가족이 계속 살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주비도 못 받는 건가요? 안그래도 2006년도 공시가로 현금청산이 되어 돈도 거의 못받고 쫒겨나는 입장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언니분을 세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만약 귀하의 어머님이 분양신청 전에 현금청산을 받아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신 것이라면

    이주비 지급 대상자체가 안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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