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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정리

    2016-11-04 15:17:18

    15년간 사실혼였던 남자와 헤어지려는데
    긴세월간 맘고생,몸고생,금전손해 본게 억울해서 견딜수없네요.
    애초 만나서 살게된건, 잘살아보자 시작했지만
    생활비 한번 준적없고 좌절케하는것-때없이 술마시고 폭언 충동조절장애 자아도취 불규칙한 생활패턴 채무관계등-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보인다는것!
    너무 잦은 가출에 관계 유지위해 노력하는것조차 제탓으로 돌리며 회피하면서 8년전 부도난 회사일에 전력을 다 하는것처럼 늘 바쁘다,힘들다~로 일관.
    마치 돈없고 부도나서 제맘이 변한것처럼 매도하는데, 부도나기 전에도 수없이 금전적 도움을 줬는데
    (못받은 돈도 1억5천 넘고 ) 불성실한 생활을 고칠마음없이 그냥 관계정리만 원하며 또 침묵,잠적!
    저는 그사람의 강요로 이혼정리됐고 그는 아직 그대로이고 부도난 회사도 자기아들을 대표이사로 앉혀서 근무케하고 있는데...
    해서~헤어지더라도 못받은 돈,못받은 생활비들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는지?
    사기죄는 성립하는지?
    그사람 앞으론 재산 무일푼이라 혈육인 아들이 대표로 있으니 아들 앞으로 청구할 방법은?
    이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먼저 내용증명을 띄워야하는건지?
    주변에 도움 청할데가없어
    이렇게 두서없이 여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7.3. 94스30 결정 참조)”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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