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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호법, 민법 관련 질문: 본인 실화 사례를 중심으로

    2017-03-19 13:01:33

    본인은 임차인입니다. 2017년 5월 24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임대인 집주인은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작년부터 집을 비우라며 자주 전화를 하면서 여러 모로 괴롭혀왔습니다.
     

    첫째, 임차인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5월 24일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임차인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관계자, 임차예정인, 제3자 등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법률상 꼭 있는 건가요??
     

    둘째, 5월 24일 또는 25일에 본인은 이사를 간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본인이 살고 있었던 집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주거 지역을 침입했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건가요??(빈 집인 상태임)
     

    셋째, 임차인 본인이 5월 24일 이사 후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주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월 25일 시점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준용해서 지연이자 연이자 20%까지 가산하여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법률상 발생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만료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게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만료 이후 보증금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자력구제 수단으로 부동산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만료후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15%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권리를 확보하신 후 점유 및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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