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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해도 되는건가요?

    2017-01-18 22:43:17

    중3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먼저 저희엄마이름을 부르면 욕을해서 저도 하지말라고 했지만 계속해 저도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패드립을 왜하냐며 저를 먼저 밀치고 때렸습니다 그런후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올때 갑자기 따라오면서 저를 다시 넘어트려 싸운후 어떤 사람이 말려 싸움은 끝났는데 걔가 넘어트릴때 핸드폰이 바닥에 찍혀서 핸드폰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를 가니 a/s를 해도 안돼다고 해서 그냥 약정끝날때까지 공기계를 쓰고있는데 이거 핸드폰 손해배상 가능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과 싸우다가 넘어져서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해 핸드폰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도 같이 싸우신 부분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것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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