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압류 가능한가요?
2015-12-10 14:50:02 지인에게 3년동안 약 1억이 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아서
그 사람 집을 가압류 하려고 하니 명의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압류 가능한가요?
2015-12-10 14:50:02 지인에게 3년동안 약 1억이 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아서
그 사람 집을 가압류 하려고 하니 명의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8신현호변호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인이 돈을 빌렸는지 궁금합니다.
3년간 약 1억원이 되는 돈을 빌려줬다면 아마 가사로 인한 채무는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므로 지인의 채무가 지인의 부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이 원래 지인의 것이었는데, 지인이 지인의 부인에게 명의를 돌려 놓았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뉴발란스님'의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법률가를 만나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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