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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결혼시 재산분할 관련 계약 문제

    2017-01-04 10:41:41

    안녕하세요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은 프랑스에서 한 후에 한 5년 정도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프랑스로 갈 수도 있구요. 그런데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결혼 계약'이라는 걸 알게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이런 계약을 통해서 각자의 재산을 합칠 것인지, 각각 관리할 것인지를 정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계약서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재산 분할에 관한 '결혼 계약'을 하기로 정한 상태인데요, 프랑스에서 진행하기로 했구요. 이런 경우, 이 계약을 한국에서도 유효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포기약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제829조의 부부재산의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으로, 이혼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고,  또한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약정은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민법 제829조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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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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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축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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