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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6-01-13 16:05:55

     저는 몇 달 전 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내용이 제가 구하는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적어 이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원·피고로부터 서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제도로서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 둥 이 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선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내용이 질문자님께서 구하는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적어 이의를 하고 싶어 하시므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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