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2015-12-10 14:59:11제가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한달을 남겨두고 무단으로 그만두었어요.
제가 계속 전화를 안받으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회사에 입은 피해가 크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며, 월급은 미지급된다"라고요. 제가 무단으로 그만둔건 잘못했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라 너무 다른 근무 조건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두달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돈은 받지도 못하고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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