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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과태료 미납 중 명의이전

    2016-03-25 12:02:13

     제 자동차를 파려고 하는데 미납된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명의이전을 할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6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완납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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