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압류신청 문의드립니다.

    2016-06-05 12:54:21

    주택화재로 인해 피해입은 집이 3가구입니다.

    화재 원인은 고의성은 없고 선풍기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추정중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가해자의 재산파악도 안되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합의전에 가압류신청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저 빼고 피해입은 2집에서 먼저 가압류신청을 해놓으면 제가 받을 보상을 못받던지 아니면 가장 늦게 보상을 받는것인가요?


     

    가해자의 재산은 어디에서 알수 있나요?

    재산을 알고 가압류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가해자 재산이 적으면 가압류 신청을 안하는게 나은건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07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승소 판결 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소 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한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자들은 압류 순서와는 상관 없이 평등 배당을 받게 되나, 가압류권자가 집행을 완료하기 전까진 가압류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는 무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