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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원상복구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01-19 00:43:57

    15년 1월 A전세집으로 2년 계약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거실 한쪽 벽의 일부가 벽화타일이라고 그림을 인쇄한 타일로 붙여져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무슨 풍경 그림이라 너무 어지럽고 분위기도 이상하여 부동산에 문의하여 집에 도배를 자비로 할건데 가능한지, 그림이 너무 이상하니 그 그림도 덮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도배해도된다고 해서 도배를 하고 2년을 살았습니다.
    2년후 17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서 집을 옮기려고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와서 왜 벽화타일에 도배를 했냐며 비싸게 주고 한거라며 도배를 다 뜯고 가라고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위해 도배를 뜯었는데 벽화타일이 좀 손상을 입었습니다.집주인은 비싸게 주고 한거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 도배허락을 받았고 그림쪽도 허락을 해줘서 도배를 한거다, 전세 한두번도 아니고 집주인이 못하게하면 못하는거 아는데 마음대로 도배를 하겠냐라는 입장이고 집주인은 그런적 없다고 도배를 하라고 했지만 그림쪽은 하라고 한적이 없다며 원상복구 하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부동산도 집주인이  도배를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원상복구할떄까지 부동산에게는 복비도 못준다고 하고있고 
    저희에게는  집주인에게 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80만원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100% 보상을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부동산에 벽화쪽을 포함한 도배의 가능여부를 물어봤고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벽화는 거론하지않고 도배만 가능한지 물어봤고,
    -집주인도 벽화는 거론하지 않고 도배만 가능하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벽화타일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X)
    -전부 구두로 오간 얘기이며, 서류(계약서)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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