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도와주세요제발

    2016-12-06 23:49:19

    본인은 2016년 2월에 법원에서 절도죄로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시 2016년 5월에 같은 절도죄로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 11월에 구속취소로 구치소에서 나온자입니다.
    지금 상고가 기각이 되면은 다시 수감되어 집행유예 8개월의 형을 살게됩니다.
    범죄사실은 시건되어 있지않은 차량안에 들어가 현금 32만원을 절취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시에는 차량안에 들어간것은 사실이나 피해금액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였으나 가족이 유치장에 있을당시 합의를하여 50만원을 변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검사 조사시 범죄 사실을 인정 하였고 현재 상고중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몇일전 피해자분이 피해금액을 제3의 장소에서 찾아 피해금액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았습니다.차량안에 들어간 사실을 있으나 피해금액이 없다는 이 사실로 범죄사실이 틀려 지는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의 단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ㆍ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이 사실의 오인을 항소이유로는 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는 규정하지 아니한 데에 담긴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의 인정에 대해 다투는 것은 심판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절취 사실에 대한 사실 인정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전체 기록을 보아야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상고심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