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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등 서류가 없는경우

    2017-01-19 14:04:19

    아는사람이 가게를 다른업종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투자를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해서 수락하고 공사비용을 주었습니다.
    몇개월운영을 했는데 매출에대한 일푼도 분배를 받지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만하게 되었는데 매출분배와 공사비용 반환을 요구하니 한푼도 줄것이없다며 등을돌려버렸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믿어서 이사람과 동업계약서도 쓰지않았고 공사비용 투자한것도 아무 서류를 작성한것이 없고 계좌로 보낸내역 뿐입니다. 이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증인 등 동업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익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성립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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