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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시 누락된 채권

    2017-03-02 12:41:42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중입니다. 
    작년 6월쯤 인가를 받아서 문제없이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법률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00만원짜리 보증 채권 하나가 누락되었으니 회생 재신청을 하거나, 500만원을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누락되었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무소 측 실수로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녹음을 하기 위해 다시 물어봤을 때는 법률 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고, 당시 동시에 진행하던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 간에 얽혀있는 보증 채무가 많아서 그것들을 분류하다가 저희쪽 답변이 애매해서 채권 하나를 그냥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빼는 거라면서요. 

    그쪽에서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신용회복 위원회에 회생 재신청을 한다. 
    --> 이것은 최대 변제 기간이 8년으로 너무 길어서 제가 진행하고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2. 법원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다. 
    --> 보증채무이기 떄문에 저와 제 동생이 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3. 누락된 500만원짜리 채권을 따로 갚는다. 
    --> 500만원 외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저와 제 동생은 개인회생 재신청 할 비용도 모자란데, 500만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회생 신청을 할때 230만원의 비용조차 겨우 지불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니 참담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법률 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경우, 상대방측에는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채권을 누락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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