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 성립고 처벌수위정도

    2016-12-08 05:48:01

    bj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시체를 하늘로 날려버리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잔인한컨셉의 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영상내용이 불편하여 "컨셉 ㅈ같이 잡았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방송을 욕한것이지 사람을 욕한것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1 불편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았고 방송을 욕했습니다

    2 방송되는 내용이 불편하여 방송을 욕한것이 모욕죄가 될수 있나요??

    3 전 사람을 욕한것이 아닌데 모욕죄는 사람을 욕해야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4 만약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 수위입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8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먼저,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욕이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사안의 경우, 여러사람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신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또한 "컨셉 ㅈ같이 잡았네"라는 내용은 방송을 한 BJ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안에서 전과여부, 합의여부, 당시상황, 동기,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