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
2017-03-02 14:44:47
① 2009년 4월. 모지역 부동산개발사업에 각각 4000만원씩을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라는 甲의 말을 듣고 乙은 지인인 丙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들은 각각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② 이후 투자가 잘못되어 2012년 1월 20일. 2400만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인해 丙을 이 투자에 끌여들인 乙은 미안한 생각에서 2400만원을 각자에게 배당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 800만원을 2013년 2월 1일자로 丙에게 양도하여 주었습니다.
③ 丙은 甲에게 자신이 배당받을 지분 수익금과 을로부터 양도받은 수익금을 합한 총16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丙이 甲, 乙과 함께 투자한 이 돈의 성격은 투자금이 되는지요.
아니면 대여금이 되는지요
투자금이라면 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대여금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다른 시각에서, 甲은 회수한 2400만원을 각각 乙과 丙에게도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을 상대로 乙이 양수한 금액과 함께 1600만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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