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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거래 사기

    2016-12-09 01:11:55

    우선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상대는 성인입니다.
    상황은 한달 반 전 쯤 인터넷상에서 계정거래를 하게됬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주민등록증과 계좌를 받고 7만원을 입금 한 상태에서 상대가 명의를 바꿔주기만 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상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이미 돈을 썻다며 말일까지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여기서 계정인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돈을 썼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날짜를 미루었고 지금은 저를 차단한채 잠수를 탔습니다.
    거래 할 당시 주고 받았던 대화내용과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보유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안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

    1. 형사적으로는 변제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4. 즉, 이렇게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 ,추심하거나, 상대방의 부동상을 강제경매 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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