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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2016-11-21 01:59:08

    저는합의이혼을..했어요.

    이혼할당시. 아기가 갓 돌을지난상태라 뺏길수없단생각에 20만원이란터무니없이작은양육비에도 합의를 해줬어요..지금생각하면제가바보였나싶어요 애를생각해서더 악착같이 올려받았어야했는데..

    아무튼..그후..1년은 그래도 군소리없이 주더라구요
    근데 1년까지였어요.1년후부터 여태까지 대략2년반이 넘는 기간동안 양육비 지급을 하지않고 있어요
    저는 여태 못받은 양육비도다 받고 싶고 양육비를 높게 산출해서 재청구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알고싶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절차도알고싶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육비 부담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와 감치도 가능합니다.

    2. 보통, 도시에 거주하는 3~5세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합산 소득이 월300만원인 경우 70만원, 400만원인 경우 90만원정도 선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거주지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눈물꽃영혼님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을 알 수 없지만, 보통기준에 비추어 20만원은 지나치게 적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3. 양육비 변경은 당사자 합의하에 가능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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