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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합의금

    2016-12-09 18:02:12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서 쓰고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보는 상황인데요.(고소인과 전 직장동료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하구요.
    만약 합의금이 너무 쎄서 합의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을 받는 다면
    고소인이 민사소송걸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1.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되도록이면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이때,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만원~200만원 선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디(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3. 형벌을 받는 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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