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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상 욕설 모욕죄

    2016-12-09 21:38:23

    한달전 온라인게임에서
    a.b가 전체채팅창 에서 다투고 있는것을 보고
    b에게 미친년이라고 2-3번정도 욕설을 했습니다.
    a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대길래 무슨전화냐며 대꾸했구요. a에게는 욕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모욕죄니 들먹이면서 고소를한다더군요
    그리고 한 사이트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면서 글을 올렸구요.
    이 경우에 고소접수가 되어 저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욕설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이름 등을 적시하였고, 더 이상 욕설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 도중 욕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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