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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확률?

    2017-03-03 10:43:03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차된 제 차를 긁은 분이 명함을 두고 가셔서 연락했더니 보험처리말고 돈으로 주겟다고 해서 수리했는데 절반만 주고 아직까지 절반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사람 회사주소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갔더니 상대방 주민번호를 몰라서 조회가 안된다고..
    사실조회신청하려면 소송으로 가라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차가 긁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요. 그니까 그 사람이 사고를 낸 증거?가 없는거죠. 있는거라곤 그사람 명함과 문자내역, 일부금액 제게 입금한 통장내역뿐인데 소송으로 가면 패소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스크레치를 인정한 문자가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하여 피해액의 절반을 지급했다면, 민사소송시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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