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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선임 문의드립니다

    2016-12-10 09:12:36

    제가 절도로 두명을 고소했는데요,
    증거가 부족한 관계로 둘다 무혐의 처리를받았고
    정말 억울하게도 검사가 저를 무고로 기소한 상태라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말한적도없고 절도도 사실인데 상대는 무혐의된것도 모자라 제가 무고로 기소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서도 일주일내 제출해야하고 무고죄 무죄를 주장해야하는데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변호사를 선임하려해도 현재로선 제가 수입도없고
    집에서도 가족 월수입 다 합해봐도  총 300 정도고
    집도 보증금없는 월세로 살아서 형편이 안될것같은데
    이런경우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제가 처한 사건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서 선임해야하는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국선변호사 선임도 비용이 드는지 
    대략 얼마나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곤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떄 '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공소장이 송달될 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같이 인쇄되어 오므로 국선번호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이 양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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