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확률?

    2017-03-03 10:43:03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차된 제 차를 긁은 분이 명함을 두고 가셔서 연락했더니 보험처리말고 돈으로 주겟다고 해서 수리했는데 절반만 주고 아직까지 절반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사람 회사주소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갔더니 상대방 주민번호를 몰라서 조회가 안된다고..
    사실조회신청하려면 소송으로 가라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차가 긁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요. 그니까 그 사람이 사고를 낸 증거?가 없는거죠. 있는거라곤 그사람 명함과 문자내역, 일부금액 제게 입금한 통장내역뿐인데 소송으로 가면 패소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