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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운전중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2024-01-02 13:39:53

    - 사고일시 : 2023년 5월달
    - 사고의 경위 : 밤12시경 비가오는날 오토바이 운전중 무단횡단하는 여자와 사고
    - 피해의 정도 : 전치 8주
    - 상해진단서 유무 : 모르겠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인사사고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보지못하여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검찰 형사조정실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하나 당장 줄 수 있는게 없어 분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형사조정실에서 200만원을 선지급하면 한달정도 연장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하나도 주지않고 벌금을 내는게 맞는지
    합의금 200만원을 일부지급이라도 하는것이 맞는지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500백만원 내외로 민형사 합의가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께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로 형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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