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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3-23 10:10:10

    제가 집주인입니다.
    전에 수도문제로 문제가 많아 내보려했지만 사정하여
    2년 사시던분이 재계약을 7월10일에 하였습니다.
    보증금 300 월세25만원입니다.
    그런데 재계약된 후부터 월세를 아예 안내고 배째라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상 2개월 지불하지 않을시 계약해지건이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이상정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비가 오면 수도관이 막혀
    3년 내내 수백을 들여 제가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제가 호구가 된 기분이 듭니다.
    더 봐주다가는 집이 걱정되어 내보려합니다.
    법적인 절차와 기간 그리고 법적절차를 인한 법적비용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8개월이상 차임을 내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건물명도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건물명도소송과 함께 월차임지급청구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에서 8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반환할때까지 월차임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게 필요합니다.

    한편,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정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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